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방법 접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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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Mandy 작성일 25-05-09 20:09 조회 5 댓글 0본문
안녕하세요! 근로지원인양성교육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여러분을 위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.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,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!1.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?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1) 근로지원서비스 가. 신청자격 : 업무에 필요한 핵심업무 수행능력은 근로지원인양성교육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 나. 지원한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다. 서비스 조건 및 기간 :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.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라. 서비스절차2)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가. 자격요건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수화통역 근로지원 :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점역교정 근로지원 : 점역교정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지원인양성교육 자 나. 급여최저시급 기준 지급(주휴수당 별도 지급)4대 사회보험 적용, 퇴직연금 가입근로지원인 복지후생 지원 다. 업무내용 중증장애인의 업무 지원지체.뇌병변 -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, 서류정리 / 출장 및 업무 시 이동지원 등시각 - 서류대독, 업무 관련 정보 검색 지원 / 출장 및 업무 시 이동지원 등청각. 언어 - 수화통역 지원 / 업무관련 전화받기, 대화기록 지원 등지적.자폐성 - 의사소통 및 응대, 직무적응 등기타장애 -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라. 근로지원인 등록절차 근로지원인양성교육 서류접수 → 면접 (매월2회) → 면접결과 통보 → 연계 미팅 → 근로계약체결 → 서비스제공2.근로지원인 교육과정근로지원인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. 1) 온라인교육 : 근로지원인 Start Up! 과정이수 / EDI사이버연수원에서 연수 신청 2) 집합교육 : 온라인 교육 이수한 후 집합교육 신청가능 ※ 이 집합교육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이라고 함 [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]가. 일반 양성교육ㄱ. 신청 방법: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. (관련 기관 목록은 근로지원인양성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ㄴ. 교육 시간:총 4일, 2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=( 이론 교육 3일, 22시간 + 현장 실습 1일, 3시간 )ㄷ. 교육 방법:일반 과정 외에도 주말형 교육, 월별 교육,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.단축 교육: -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3일, 13시간(현장 실습 3시간 포함)으로 단축 교육이 가능합니다. -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(현장 실습 포함),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(집합교육 수료자) -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, 직업재활전문요원, 직업훈련교사, 직업능력평가사,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- 특수교육/사회복지/직업재활/작업치료/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 근로지원인양성교육 학위 이상 소지자나.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ㄱ. 교육 대상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(제3유형)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예외적으로,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 이수만으로 제3유형(발달장애)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합니다. - 재활·교육·심리·의료·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-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특수교사,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-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,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ㄴ. 교육 절차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 양성교육 수강: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근로지원인양성교육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과정 (6시간)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 실습:1일, 3시간 ㄷ. 현장 실습 신청 방법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 (관련 기관 목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3.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기관4. 근로지원인 양성교육, 왜 필요할까요?장애인 근로자는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만,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이동, 서류 작성, 회의 참석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. 이때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곁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,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양성교육 역할을 수행해요.#근로지원인 #근로지원인양성교육 #장애인고용 #장애인복지 #장애인근로자 #직업재활 #사회복지 #한국장애인고용공단 #장애인복지관 #평생교육원 #온라인교육 #수료증 #취업 #역량강화 #보람 #근로지원인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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